[로리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는 21일 “다주택자들의 조세회피수단이 된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과도한 조세감면 혜택은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빌려쓰는 사람들, 더불어 삶,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전국세입자협회, 집값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발언하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현재 국회에는 강병원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특혜 폐지를 위해 발의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강병원 의원과 함께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된 취득세ㆍ등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특혜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용대 소장과 강병원 의원
박용대 소장과 강병원 의원

연대발언자로 나선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지금 주택 문제로 많이 시끄럽다”며 “집은 가족들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재산을 축적하거나 투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집은 다른 재산과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용대 소장은 “주택은 우리 모든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재이다. 주거 공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며 “그런 이유로 주택을 재산 축적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그런 동기로 누군가가 많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은 무주택자,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킴으로써 고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 소장은 “주택을 재산 축적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삼으면, 주변 이웃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며 “바로 그런 이유로 다주택 보유는 철저하게 억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용대 소장은 “등록임대사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특혜는 바로 다주택 보유를 부추겨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그로 인해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인 박용대 소장은 “이러한 합리적이지 않은 조세특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 박용대 소장, 강병원 국회의원
김남근 변호사, 박용대 소장, 강병원 국회의원

박 소장은 “세금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납부할 능력에 따라서 정당하고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 활동을 하는 재정적 기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응능부담의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한(차별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박용대 소장은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국민이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납부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공평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발어하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어하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 소장은 “마찬가지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국민들이 더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을 크게 침해하는 제도다. 불공평한 것이 된다”며 “그로 인해 다른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박용대 소장은 그러면서 “주택을 많이 소유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주택자들의 조세회피수단이 된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소장은 “부당한 조세혜택이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을 재산 증식수단으로 여기게 만든다”며 “잘못된 정책은 그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고쳐야 한다. 주택은 재산증식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특히 박용대 소장은 “주택은 우리 모든 국민이 가족들과 삶을 영위해 가는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조세혜택은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병원 의원과 민변 김남근 변호사, 권지웅 ‘빌려쓰는 사람들’‘ 대표,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안진이 ’더불어 삶‘ 대표가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연대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도 참석했다.

발언하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언하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한편, 지난 7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7ㆍ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이자,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으나, 기존 등록임대주택(156.9만채, 2020년 3월말 기존)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기자회견 주최 측은 다주택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과도한 세제 감면 특혜 역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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