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아이들을 물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여)는 폭스테리어종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월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B(12)에 달려들어 물었다. 피해자는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2019년 6월에도 아파트 승강기 앞 복도에서 개 물림 사고가 났다. A씨는 개의 입마개를 착용키시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물었다. 피해자는 7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상연 판사는 “피고인이 키우는 개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므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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