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상은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유죄와 관련해 “법원 판결 후 삼성이 사과도 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들은 믿을 수 없다”고 불신을 내비쳤다.

정작 삼성그룹의 노조파괴로 피해를 받은 노조와 가족들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고 봐서다.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법정형 상향, 부당노동행위자로 처벌 받은 사용들에 대한 취업 제한 등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주장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정의당 심상정ㆍ이정미 국회의원과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주최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은 변호사는 2013년 심상정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면서 드러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12월 13일(삼성에버랜드사건)과 12월 17일(삼성전자서비스사건) 6년 만에 내려진 사건을 전제적으로 짚었다.

법원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임원과 이들을 도운 외부세력 등 3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부사장 같은 고위급 임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으로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김상은 변호사는 종전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김상은 변호사는 “삼성그룹 등이 한국 사회 노사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룹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가 확인됐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수사 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그룹사 차원의 계열사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근절방안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도입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냈다.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이와 함께 김상은 변호사는 “경총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서 경총 상무와 본부장이 삼성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지연시켰던 것이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이 사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총 측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쟁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그동안 수사기관은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사 및 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법조치에 대해 김상은 변호사는 “누누이 지적했듯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빨리 완성된다. 실제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영장도 잘 청구되지 않는다. 주로 벌금형이 청구되고, 영장도 청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는 제81조(부당노동행위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김상은 변호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노조법 위반죄로 사용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등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김상은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자들이 경미하게 처벌받고 여전히 사업장에 또는 계열사에 취업해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이러기에 노사관계에 있어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취업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참조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일정기간이라도 관련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등에게 경미한 벌금형 선고하거나 또는 징역을 선고하더라도 형을 마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사업장 또는 계열사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노조 측이 노조파괴책임자 퇴진을 주장하면서 노동쟁의가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특히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삼성이 사과도 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들은 믿을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수사에서의 관행이라든지 관점의 정립이라든지 입법조치를 통해서 더 이상 삼성그룹과 같은 그룹사 차원의 모두를 동원한 조직적 노조파괴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자 자료집에서 “삼성 측은 이번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고,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을 대비해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 측은 노조파괴로 피해 받은 노조 측과 가족들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그룹을 비롯한 노조파괴 사업장의 노조파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사과와 약속만으로 부족하다”고 짚었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는 삼성그룹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그룹사 차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보호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원청 및 부당노동행위 공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발표하는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 상향이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입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막대한 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조파괴행위는 이를 억제할 만한 법과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다면 언제나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인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가 맡아 진행했다.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발제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가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류하경 변호사,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현주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현주 변호사

이날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에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이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희섭 통합사무장(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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