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를 주제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토론회 전체사회는 김상일 변호사가 진행했고, 좌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맡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이날 이찬희 변협회장이 외부강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제1발제자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와 제2발제자로 송상교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가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변호사),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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