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은 8일 “공익소송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소송 시도조차 제한할 수 있다”며 “법원, 법무부의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많은 단체들이 공익소송 비용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를 주제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으나 외부강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염용표 부협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현행 공익법률시스템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그 중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개 기존의 주류적 판례 변경을 목표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가 거액의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은 2018년 11월 공익소송 비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 법무부의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공익소송 제기로 인한 소송비용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소송ㆍ노동관계 소송ㆍ의료소송ㆍ소비자소송 등은 입증부담이 큰 소송 영역으로서 패소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기에 소송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악의적 소송만 아니라면 회사 측의 소송비용을 물어주지 않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신안염전노예사건에서도 증거부족 등으로 패소한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패소한 당사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소송비용 부담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협회장은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소송 시도조차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그는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공익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 또는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보수 각자부담주의를 취하지만, 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보호 소송, 고용관계소송, 환경보호소송 등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법률전문가와 인권단체가 함께 모여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와 그로 인한 공익소송 위축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밝혔다.

그는 끝으로 “대한변협은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한편, 이날 토론회 전체사회는 김상일 변호사 진행했다.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맡았다.

제1발제자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와 제2발제자로 송상교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가 발표했다.

송상교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신현호 변호사

토론자로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변호사),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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