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사건 분쟁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서다.

이 토론회는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안을 10개나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한 자리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전국공무원노조 중에서도 법원본부가 적극 주도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조응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인사말에서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며 “이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고 있고, 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공정하게 노동관계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의 노동재판소, 프랑스의 노동심판원, 영국의 고용심판소 등 외국에는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노동법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원에서 노동 분쟁을 처리하고, 별도의 소송절차가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짚었다.

조응천 의원은 “신속한 권리 구제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제도는 노사 간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됐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 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노동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등 아주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의 5심제를 언급했다.

그는 “일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제시했다.

조응천 의원은 “앞으로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분쟁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노동법원의 핵심인 참심제는 노사 간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직업법관의 전문성을 보완하며, 판결의 정당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참심제는, 헌법 제2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할 수 있다. 즉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아주 강고한 의견도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응천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노동법원 설치를 제안했다. 그 이후에 제18대, 19대, 20대에서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이 계속 발의됐다”며 “(그러나) 그 도입 필요성에 비해서 논의에 대한 진전은 크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이에 국회와 법원, 노동자, 사용자측 등 관련 단체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 오늘 토론회가 개최됐다”며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오늘 주신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향후 법안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통해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노동법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과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사회를 진행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조응천 의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앞줄 좌측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조응천 의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토론회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고,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김광준 부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공무원 등 120여명이 토론회를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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