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해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스스로 노동전문법관이라고 밝혀 토론회장에 큰 웃음을 줘 눈길을 끌었다.

우측부터 토론자 이희준 서울중앙지법 판사, 발제자 신인수 변호사, 좌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측부터 토론자 이희준 서울중앙지법 판사, 발제자 신인수 변호사, 좌장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지난 3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기 위해 노동법원 설치 관련 10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김병욱 의원을 찾아가 만나 조율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김병욱 의원이 법원본부와 함께 정책토론회 개최를 적극 추진했고,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본부와 단체협약을 토대로 이날 토론회에 이희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추천해 내보냈다.

토론자로 나온 이희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출발점이 노동법원을 도입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노동법원을 돼야 하는 점이다. 단순히 그냥 기능상 (노동법원) 조직 하나 늘린다는 차원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희준 판사는 “노동법원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어떤 기능을 가진 노동법원이 돼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노동법원의 기능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쉽게 말하면 노동현실을 아는 판사의 재판을 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노동현실을 아는 국민이 재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간단히 말하면 법관이 노동전문적인 법관이었으면 좋겠고, 참심재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희준 판사
이희준 판사

그는 “사실은 신속ㆍ공정ㆍ저비용은 모든 재판에서 필요한 사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희준 판사는 법관의 전문화를 언급할 때 토론회장에 큰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신인수 변호사

토론에 앞서 판사 출신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민주노총 법률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규모가 큰 법원의 경우에는 민사부에서 노동사건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제41민사부ㆍ제42민사부,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제1부ㆍ제15부ㆍ제38민사부가 전담재판부로 노동민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런데 노동전담재판부라고 해서 판사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2~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노동사건에) 익숙해 질만하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그렇게 다른 법관에 비해 숙련될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특히 “전문성 결여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은 대여금과 투자금 (소송사건) 전문이지, 노동사건 전문이 아니다. 99.9%의 판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99.9%의 판사들이 노동사건 전문이 아니라는 취지다.

본인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희준 판사
본인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희준 판사

이와 관련해 이희준 판사는 “법관의 전문화와 관련해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아까 99.9%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조용히 계산해 봤다. 판사가 3000명이니까 99.9%이면 (노동전문 법관은) 3명 정도인데, (노동법 권위자) 김선수 대법관님 빠지고, 둘 중 한명이 제가 아닌가라는 자신만만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해 토론회장에 큰 웃음이 나왔다.

본인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희준 판사
본인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희준 판사

이 판사는 “사실 법관의 전문화라는 것이, 법원에서도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법관 인사주기 등을 맞춰 생각해 보겠지만, 회생법원이나 행정법원 같은 경우 2~3년 있으라고 하고 더 기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가사전문법관이라고 해서 6~7년 정도 근무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준 판사는 그러면서 “특정 법관만 노동사건 전문가로 되는 것 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법관 전체가 노동법과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단순히 전문법관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관 전체가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과 조응천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노동사회위원회(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김병욱 의원, 경노사위 문성현 위원장, 조응천 의원.

토론회는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그리고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제 발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토론자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노조에서는 김광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 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김영환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최현희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스)가 참여했다. 그리고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강승헌 고용노동부 사무관(변호사)이 대신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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