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 1심 법원이 “다스(DAS)는 MB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 3326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방송으로 생중계된 가운데, 정계선 재판장은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정계선 재판장
정계선 재판장

양형과 관련해 정계선 재판장은 “2007년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DAS) 및 BBK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주었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런데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장은 “또한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20억원 가량을 수수한 후 청탁대로 일을 처리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원(다스 소송비) 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를 사면하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있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데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DAS에 대한)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장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다”고 판시했다.

정 재판장은 “다만 국고손실로 인해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인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선고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재판에 그동안 성실히 임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과 처단형 그리고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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