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다스(DAS)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과 의혹에 대해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 3326만원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핵심쟁점은 ‘다스가 누구의 것인가’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부는 “다스(DAS)는 MB 소유”라고 판정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봤다.

먼저 다스와 관련해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해가 쉽다.

고(故) 김재정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다.

권영미는 김재정의 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이상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자 다스의 회장.

이시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로 다스 전무.

이동형은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시형의 사촌형.

김성우와 강경호는 전 다스 대표.

권승호는 전 다스 전무, 채동영 전 다시 경리팀장, 김해권 전 다스 경리차장.

이병모는 청계재단 사무국장.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설립한 장학재단.

김백준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재판부는 “다스 설립 시부터 이후까지 다스 대표이사였던 김성우의 진술은 공소사실 전체에 들어맞는다”며 “김성우는 ‘피고인(이명박)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 현대건설에서 나와서 설립자금을 받고 생산품목과 기술이전 업체의 공장부지 등을 결정했다. 증자대금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받았다. 피고인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보고했다.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김재정 등에게 전달했다. 김재정은 처음부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상은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사 등 주요 문제를 결정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함께 비자금 조성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던 권승호도 관련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을 퇴사해 (DAS) 설립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안창석의 진술, 피고인이 경영상황을 보고받았고 이상은이 다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채동영(전 다시 경리팀장), 김해권(전 다스 경리차장) 등의 진술, 비자금 조성의 회계처리를 직접했고 비자금이 피고인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경리 직원들의 진술, 1992년 총선 당시에 선거캠프에서 일하면서 김성우가 보고하러 오는 것을 봤다는 권OO의 진술이 모두 김성우 등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고,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자신이 관여했던 부분의 구체적 기억에 기초해서 진술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BBK 특검으로 개인적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던 경리직원이 2008년 당시 이상은 지시로 보고한 문서에는 1년에 30 내지 50억 정도 조성한 비자금은 MB께로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번 특검 조사를 받을 때도 예전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MB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셔서 이런 회계처리를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다는 기재가 있다”며 “이상은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상은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할 리가 없고, 김재정이 지시한 것이라면 이상은과 사이에 분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은 비자금 지시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성우 퇴사 후 2009년경 다스 대표이사가 된 강경호도 다스는 피고인의 것이라 생각하고 주요 인사권, 임원들의 급여, 배당급 지급 결정 등 주요 결정에 피고인 의사가 반영됐으며 이시형이 실권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강경호는 피고인의 지시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상은의 아들인 이동형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다스의 임직원 등도 모두 이시형이 다스의 실권자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진술 외에 MB 지시로 이동형이 입사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권OO 수첩, 다스가 100% 지분을 출연한 홍은프레스,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VIP 보고사항, 이상은이 경영에서 배제돼 있으며 이시형의 승계 수업에 신경을 쓰라는 이상은의 발언이 담긴 임OO 메모. 강경호 등이 이동형 몰래 이시형의 승계 작업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과 문서 등이 다수 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이상은이 다스 지분을 인수한 대금 및 김재정과 이상은의 다스 증자대금 출처인 이른바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 대해서 살펴봤다.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보면 도곡동 땅 대금 중 김재정 계좌에 있던 것은 다스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외에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고 남은 돈 중 대부분은 모두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10억 원가량 남았는데 피고인이 이병모에게 통장 현황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정은 이병모와 친구에게 ‘피고인에게 자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투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한편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이상은 계좌에 있던 것은 BBK 특검 이전까지는 김재정이 관리하면서 다스 증자대금으로 지급된 외에 이병모를 시켜 출금한 돈은 모두 이상은에게 지급하지 않고 김재정 금고에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BK 특검 이후 이동형에게 통장이 인계됐는데 피고인의 논현동 자택 공사와 관련하여 60억 원가량이 사용됐고, 이시형이 이동형에게 요구해 10억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이동형(MB 조카)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손실을 보며 주식을 매각하기도 했다. 이동형도 이것은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흐름 외에도 이병모와 권영미 모두 김재정이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었다라고 시인하고 있다. 김재정 지시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병모가 김백준으로부터 돈을 받아 와서 논현동 사저 비용과 차명부동산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VIP 장부가 발견되었고 김재정 사후에 피고인의 지시로 이병모가 김재정이 관리하던 차명부동산과 김재정 계좌 등을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보고 내용 중에는 권영미가 돈을 자녀 결혼 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기재된 것도 있고, 피고인이 수표를 사용하기 쉽게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있다”며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모아보면 김재정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었고 도곡동 땅 재산 매각 대금도 피고인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자금 관리와 전달에 관해 재판부는 “비자금으로 조성된 다스 관련 수표 및 어음은 김재정이 정OO 등에게 지시해서 자금 세탁을 했고 그 돈은 김재정 금고에 보관됐다.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금고의 입출금에 관여한 이병모, 정OO 등은 그 금고의 돈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한다. 자금 세탁과 선거자금 등 전달 과정에 관여했던 다수 사람들의 진술로 그 중의 상당 금액이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음은 명확하게 확인된다”며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김재정이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철저하게 자금 세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김재정이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볼 만한 규모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김재정, 이상은의 다스 지분을 피고인 임의대로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한 문서가 다수 증거로 제출됐다. 피고인 지시로 김재정 상속 과정에서 김재정 지분이 청계재단에 교부되는 방법이 검토되었고 실제 5%가 증여된다. 청와대 행정관이든 제OO이 작성한 PPT 계획안에도 이시형(MB아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이 검토된다”며 “강경호와 이시형이 이동형 몰래 이상은 지분을 이시형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검토한 바도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2015년 11월경 청계재단에서도 다스 지분 추가 취득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작 권영미나 이상은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스 주식을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권영미는 전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모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권영미는 (남편) 김재정 사후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막상 다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스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 권영미가 자신의 주식이라면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차등 배당을 용인할 리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에 비추어볼 때도 다스 주식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다스) 설립자금을 김재정이 납부한 것이 당시 입금된 계좌 내역으로 증명이 되고 이에 반하는 김성우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하지만 최초 설립자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 상으로는 입금자를 알 수 없고, 그 입금 당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서울에서 송금한 돈을 받았을 뿐 송금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김성우의 진술과 이 부분은 일치한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최초 송금자가 누구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앞서 본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들,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김성우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외에 피고인의 지시로 다스 미국 소송을 총괄 지원한 김백준이나 PPT 기획안을 작성한 사람도 모두 다스는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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