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치를 통해 법정에 세운 뒤 판결을 선고하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82억 3326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계선 재판장
정계선 재판장

이날 선고에 앞서 정계선 재판장은 “어제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아시다시피 본래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재판장은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여러 가지 불출석 사유가 기재돼 있었지만 출석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장은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동부구치소장이 ‘피고인(이명박)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기 현저히 곤란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그래서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인치를 요구했지만, 방금 전 구치소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인치가 곤란했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정계선 재판장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 만기가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오늘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받았다.

정 재판장은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77조에 의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선고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바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방송 생중계가 예고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강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 “공개법정에서 공소사실 유ㆍ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 행동도 있을 수 있다”, “경호 문제가 염려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법정 입장ㆍ퇴장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와 국민들 간 단합에 부정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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