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24일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를 발표할 때마다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을 한다”며 “시스템이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조사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공무원교육우너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각 실장, 각급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법 부장판사, 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위법관 155명의 평균재산은 38억 7000만원에 달해 국민재산 평균(4억 6000만원) 대비 약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법관 중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44억 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재산 역시 29억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 평균(약 4억 4000만원) 대비 약 6.6배에 달했으며, 주식은 1억 9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약 2000만원) 대비 약 9.5배를 기록했다.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는 155명 중 45명에 해당했고, 상위 10명은 평균 19억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사회정책국 임정택 간사, 김성달 사무처장,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 사회정책국 임정택 간사, 김성달 사무처장,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김성달 사무총장은 “공직자에게는 당연히 성실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청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해 공직에 충실하라는 의미”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또한, 막대한 권한과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남용해 부당하게 재산 증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주식 보유를 통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도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실련이 이런 제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해 발표할 때마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진행했고, 심사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그 와중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족이 보유한 막대한 비상장주식 재산이 수년간 신고되지 않았음이 드러나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이러한 것들조차 투명하게 신고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스템이 붕괴는 아니지만, 매우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김성달 사무총장은 “자료를 보면, 고위법관들의 ‘고지거부’가 다른 부처 공직자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와있다”며 “이런 고지거부가 정말로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걸러내 적절하게 이뤄진 것인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같은 다른 부처에 비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대법관들의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100억원 이상 소유한 사람도 많고, 평균재산도 국회의원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 누락이나 고지거부로 인해 은폐될 재산이 더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김성달 사무총장은 “투명한 재산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아파트 이름까지 나와있고, 토지는 지원도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정작 대법관들의 재산 공개는 (부동산의) 동까지만 표시돼 있다”며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 얼마의 재산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분석발표를 통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다시 진행할 것 ▲고위법관의 고지거부 남용 및 재산 누락 신고 심사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국회에 투명한 재산공개와 철저한 재산심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입법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정부에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무력화시도를 중단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원은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