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철승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중에 가장 악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오탈자’ 제도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제도 정상화시키는 첫 단추이자, 로스쿨 제도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5회 응시했다가 모두 불합격하면 영원히 변시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금지자’라고 부른다. 변시 오탈자는 매년 200명 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결성돼 오탈자 폐지를 외치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는 10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제7조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계 유일 인권말살 살인조항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시험 볼 자유를 보장하라”, “인권말살 살인조항 변호사 오탈자 제도를 폐지하라”고 연신 외쳤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 대리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탄원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맡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기자회견에서 정철승 변호사는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오탈제도로 인해서 응시 기회를 잃은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분을 통해서 오탈제도로 인해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분들이 얼마나 아까운 인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왜냐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5년 동안 공부한 실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로스쿨 고작 3년이고, 3년 중에 1년은 시험 공부하는데 보내고, 기껏 (법학) 공부한 건 2년이잖아요. 그런데 (오탈자) 그분들은 5년을 계속해서 법률 공부를 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철승 변호사는 “제가 일을 시켜보고 같이 일하면서 오탈자 분들은 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조를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될 인재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그래서 오탈자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기존에 제가 해왔던 소극적인 자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이런 내용들을 제가 헌법소원 사건의 탄원인으로서 좀 자세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것은 그냥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로스쿨 도입 이후로 지금까지 더펌 사무실에서 20~30명의 수습 변호사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로스쿨을 나온 평균적인 변호사들의 업무 역량이랄까 실력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펌에서 오탈제도로 인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지만, 실무할 때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잘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철승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태영 변호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고등고시 공부를 시작해 변호사가 됐다”며 “이태영 변호사님은 지금 로스쿨 제도로는 변호사가 될 수가 없다”고 현재 오탈제도를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은 응시기간 및 횟수의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영 변호사는 1914년 태어나 1936년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며 정일형 박사와 결혼했다. 남편이 일본 헌병에 체포돼 투옥 생활을 했기에, 이태영은 교사 월급으로 살림을 맡고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했다. 1남 3녀 중 장남이 정대철 전 국회의원이다. 해방되자 이태영은 194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1952년 제2회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당시 이태영은 39세의 가정주부였다. 이태영은 판사를 지원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가 판사가 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거부해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됐다고 한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는 “뭐 옛날까지 갈 필요 없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조인 출신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시험 9수라고 하죠. 9수는 아마 사법시험에 도전해 8번 떨어지고 9번째 합격했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로스쿨 제도로 의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오탈자를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사법시험 아홉 번 도전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탈제도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변호사가 될 수 없었을 거고, 검사가 될 수 없었다면 대통령도 될 수 없어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당장 저부터도 로스쿨 제도에 의하면 변호사가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일단 저는 가정 환경이 로스쿨로 진학할 수가 없었다”며 “요즘은 대학 입시 제도도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른바 스카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라는 명문대를 가지 않으면 로스쿨에 가기 어렵죠. 저는 사교육을 받기도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대학도 로스쿨도 못 갔을 것이고, 로스쿨을 못 가면 당연히 법조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부터 얻지 못했겠죠”라고 털어놨다.

정 변호사는 고3 시절 독서실에도 갈 형편이 못 됐지만,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는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사실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다”며 “현재 로스쿨 제도로 시행하면 우리나라에서 극히 제한된 소수의 특권 계급ㆍ계층들만 법조인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각계 사회ㆍ경제적 계층들이 있는데 그 계층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커져서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러면서 “원래 법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고 직역인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법조가 돼 버린다라는 것이 지금 변호사시험 제도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로스쿨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야 되는데, 문제는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후 15년 동안 개선의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첫 물꼬를 트는 것이 로스쿨 제도 중에 가장 악법인 응시기회 제한 제도, 그러니까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부터 물꼬를 터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철승 변호사는 “응시기회 제한이 폐지돼 버리면, 위헌 결정이 나면, 그냥 위헌으로 그 조항 자체의 효력만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10% 이내로 떨어진다”며 “옛날 사법시험 합격률 5% 이내로 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오탈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계속해서 응시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탈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서부터 로스쿨 제도의 다른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는 논의가 물꼬가 터질 것”으로 내나봤다.

정철승 변호사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사실 이런 것은 정치권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국회는 로스쿨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제1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 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에 제일 중요한 결정과 첫 단추를 여미는 일을 헌법재판소가 빨리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호소”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이 자리에서 정철승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오탈제도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제도위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작 폐기됐어야 한다”며 “이런 악법, 잘못된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 외면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른바 오탈자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사무 수행능력 검정이라는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상관이 없고 정당하지도 않으며, 우수법조인 양성 및 인력 낭비 내지 비효율성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비판한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대체 가능한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사람에게 큰 불이익을 준다”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뿐,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법은 혼인이나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36조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구인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난 사람들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차별하고, 의사ㆍ약사 등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만 부당하게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정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정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18년, 2022년도 결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기한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계속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는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으로,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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