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로스쿨 출신 김팽찬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내 5회에 제한한 이른바 ‘오탈자’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며 “응시금지는 반드시 철폐돼야 할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변호사시험(변시)에 5회 응시했다가 모두 불합격하면 영원히 변시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금지자’라고 부른다. 변시 오탈자는 매년 200명 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결성돼 오탈자 폐지를 외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는 10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제7조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계 유일 인권말살 살인조항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시험 볼 자유를 보장하라”, “인권말살 살인조항 변호사 오탈자 제도를 폐지하라”고 연신 외쳤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법이었던 사법시험을 폐지함에 따라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이 도입돼 제1기 로스쿨생을 선발했고, 제1회 변호사시험은 3년 뒤인 2012년에 치러졌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와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와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은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저는 로스쿨 6기 졸업해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몇 해에 걸쳐서 후배 변호사들에 대한 튜터링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많이 노력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팽찬 변호사는 “후배들의 현실이라든지 공부하고 있는 환경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인도 변호사시험을 공부하면서 다섯 번 응시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는 “후배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변호사시험이 이렇게 응시금지를 두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며 “변호사라는 것이 실제로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훌륭한 법조인이 되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김팽판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을 지키고 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로스쿨 교육과정과 그 이후 실무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김팽찬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의 응시 기회, 그리고 유예 없이 또 어떤 조건 없이 그리고 제한 기간에 대한 유예도 없이 5년 동안 5번 응시 기회로 모든 것을 선발하는 이 제도는 분명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스쿨 출신인 김팽찬 변호사는 “그리고 로스쿨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논의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해서 시행했다면 (변호사시험 오탈자, 합격률) 이런 문제들이 좀 적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다.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는 “처음에는 로스쿨 선발 인원만 책정하고, 선발 인원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만 산출하다 보니까, 누적되는 인원들을 간과하고 거기에 맞춰서 변시 합격률 50%까지를 맞추겠다는 법무부의 의지 때문에, 이런 응시제한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팽찬 변호사는 “이런 것들은 모두 복합돼 변호사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나 유관기관, 로스쿨, 국가기관 중에서도 헌법재판소라든지 국회에서 서로 해결책들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철승 변호사와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변호사와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는 “일본에 ‘냄새나는 것은 뚜껑을 덮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탈제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뚜껑을 덮어서, 그 희생은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응시금지제도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여러분들만 희생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팽찬 변호사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특히 응시금지 문제는 철폐돼야 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는 거듭 “오탈자 제도는 위헌이고,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로스쿨제도 (교육양성)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선돼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서서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팽찬 변호사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아니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의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오탈자 위헌을 언급했다.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선배 변호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절대 용기 잃지 말고 함께 싸워나가면서 로스쿨 시절 자신이 법조인을 꿈꾸면서 가졌던 희망들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실현해 갈 거라는 희망을 품고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린다”고 격려했다.

정철승 변호사,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변호사,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이른바 오탈자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사무 수행능력 검정이라는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상관이 없고 정당하지도 않으며, 우수법조인 양성 및 인력 낭비 내지 비효율성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비판한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대체 가능한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사람에게 큰 불이익을 준다”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뿐,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법은 혼인이나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36조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구인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난 사람들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차별하고, 의사ㆍ약사 등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만 부당하게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18년, 2022년도 결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기한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계속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는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으로,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철승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철승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로스쿨 출신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도 참석해 오탈자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는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진행하는 변호사시험법 응시금지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탄원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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