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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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른바 ‘오탈자’ 제도에 대해 “진작 폐기됐어야 할 악법”이라며 계속 합헌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를 직격했다.

변호사시험(변시)에 다섯 번 응시했다가 모두 불합격하면 ‘오탈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금지자’라고 부른다. 2023년 4월에 제12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가 발표됐는데, 변시 오탈자는 매년 200명 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결성돼 오탈자 폐지를 외치고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제7조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계 유일 인권말살 살인조항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시험 볼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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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응시금지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인 정철승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탄원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응시금지자들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로스쿨 출신 채다은 변호사, 김팽찬 변호사도 참여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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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계속 낙방하는) ‘고시 낭인’ 문제는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명분 중의 하나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사실 오탈자 제도는 사법시험을 시행했을 때도, 실제로 2000년도 사법시험령에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네 번 떨어진 사람들은 4년 동안 1차시험 응시를 못하게 하는 조항을 규정했는데, 그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네 번 떨어진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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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0년 당시 사법시행령 제4조(응시자격 제한)에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으로 응시한 제1차시험의 시행일부터 4년간 다시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 제한 규정이 있었다.

이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해 계속 불합격한 1286명이 “사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있는 길이 봉쇄당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00년 4월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그들 중 당장 2001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응시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는 185명은 우선 자격제한을 피하고자, 2000년 11월 사법시행령 규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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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이게 ‘오탈자’ 제도하고 똑같은 취지인데, ‘4회 응시자격 제한’ 그게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며 “그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안 내려졌던 이유가,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응시 횟수 제한 제도를 없애버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법시행령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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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이런 국가시험의 응시 횟수 제한은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게 이미 20여 년 전에 정부 스스로 인정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또한 “그리고 당시 헌법재판소도 가처분 결정을 인용해서 사법시험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렸다”고 설명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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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0년 12월 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이 규정이 유지돼 적용되면,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므로 사법시험의 합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가 본안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2001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그대로 시행돼 신청인들은 응시해 합격할 기회를 상실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받아들였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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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그랬던 헌법재판소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단하고 다른 판단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태도”라고 헌재를 비판했다.

사법시험 1차시험 4회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 법무부가 스스로 위헌 소지를 이유로 사법시험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변호사시험 5년 동안 5회만 응시 기회를 주고, 그 외에는 변시에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계속 합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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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이런 (로스쿨 오탈자) 응시기회 제한 제도를 사법시험 제도 때에 시행해 버렸다면 마찬가지로 고시 낭인이나 인력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건 굉장히 거친 일”이라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이른바 오탈자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응시제한 헌법소원 사건 탄원인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변호사시험법 응시제한 헌법소원 사건 탄원인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사무 수행능력 검정이라는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상관이 없고 정당하지도 않으며, 우수법조인 양성 및 인력 낭비 내지 비효율성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대체 가능한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사람에게 큰 불이익을 준다”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뿐,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같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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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은 혼인이나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36조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구인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난 사람들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차별하고, 의사ㆍ약사 등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만 부당하게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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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18년, 2022년도 결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기한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계속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는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으로,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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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여러분이 기자회견 자리에 나올 결심을 하신 게 얼마나 힘든 결심과 큰 용기를 내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지금 1500명 넘게 생겨났다는 건데,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오되고 도태 돼, 사회생활은 고사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는 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제도인 오탈자 제도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진작 폐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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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문제를 알면서도 전부 다 외면해 왔다”며 “이런 악법, 잘못된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데, 1차적인 책임을 지닌 곳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계속 합헌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라고 지목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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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의도적인 외면, 그리고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이런 악법이 계속 시행돼 와, 여러분 같은 피해자들이 해마다 수백 명씩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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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는 “하지만 플래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세계 유일의 인권을 말살하는 살인 조항’인 오탈제도 오탈 조항은 반드시 폐지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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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여러분들은 우리 국가사회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인재로서 앞으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실 거니까 그때까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실력을 기르고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격려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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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와 참석자들은 “인권 말살 살인 조항 변호사 오탈자 제도를 폐지하라”고 연신 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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