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명 대표는 석방됐다.

혐의 소명에 관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관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ㆍ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또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해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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