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22일 “정부ㆍ여당이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다.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 처리 지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노조법 개정이 민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시켜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여는 발언에 나선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 노조법 제2ㆍ3조를 상정하지 않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이는 (노조법 제2ㆍ3조 통과를 위해) 집회, 시위, 단식, 삼보일배 등으로 달려온 시간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작년 뜨거운 태양 아래, 한 평도 안 되는 쇠창살에 스스로를 가둔 조선노동자의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느냐’는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은 70년째 먼지 묻은 노동법을 현실에 가깝게,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고 거리가 아닌 협상의 테이블로 노사를 앉게 하는 상생을 위한 노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강산이 일곱 번 바뀔 70년 동안,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화물자동차,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청, 파견 계약직 등 다양한 노사관계 변화ㆍ발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의 시계는 1953년에 멈춘 채 노동자들의 피바람만 맞아왔다”고 지적했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더욱이 2018년 학습지 교사, 2020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노동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손배ㆍ가압류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배달호 열사의 분신 자결 이후 20년 동안 그 무엇이 변했다는 말입니까”라고 따졌다.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노조법 2조ㆍ3조 개정 운동본부’ 조영선 공동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조영선 대표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470억 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또다시 손배ㆍ가압류에 무릎을 꿀리우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바뀐다는 말입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법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여야 한다. 그러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자임한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갈등을 풀기에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며 “팬덤정치에 기반한 채,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핍박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노동자도 엄연히 주권자이며,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임을 엄연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 국민은 정부와 여당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선열의 피로 얼룩진 여의도 광장의 태극기와 민주주의의 피를 먹고 자란 75년의 헌정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국민을 이긴 정부는 없다”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조영선 대표는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즉각 상정ㆍ의결하십시오”라면서 “왜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는지, 의원들을 4년 동안 무엇 때문에 맡겼는지 분노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하고 있는데,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에는 찬반, 노동자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영선 대표는 끝으로 “정부ㆍ여당이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가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노동자ㆍ민중의 요구다. 노조법 개정 즉각 처리하라!”
“시민들의 외침이다.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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