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3일 “고위공무원이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받으면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는 엄청난 특혜나 혜택을 받는데 그 판단 사유를 비공개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감사원에서 사유를 꼭 밝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런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선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에 한해 보유가 가능하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이 자리에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경실련은) 1월에 윤석열 정부 장관ㆍ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와 인사혁신처의 ‘윤석열 정부의 장관ㆍ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며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를 3월에 했고, 6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ㆍ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오늘 감사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받으면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또 정지웅 변호사는 “그런데 그런 특혜와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는지,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지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있어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온갖 회의 비공개 사유들을 들고 있다”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비호하고 자꾸 감추려고 해서 믿을 곳은 감사원밖에 없어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됐었던 영아살해 문제에도 감사원에서 미등록된 아동들을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 앞에 가면 큰 돌에 ‘바른 감사 바른 나라’라고 적혀 있다”며 “결국 사회의 소금과 같은, 공직사회의 청렴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원의 존재 의의”라고 감사원에 신뢰를 표시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시민입법위원 백혜원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시민입법위원 백혜원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그래서 감사원의 상징은 마패로, 지금 그 마패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 대통령비서실, 장관ㆍ차관, 국회의원에게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매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팔지 않는 특혜를 주는 심사기준을 비공개한다”며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최소한 무슨 사유로 이런 의무를 면제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도 하고, 공익감사 청구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의 상징을 보면, 눈과 귀가 결합해 있는 표식인데, 이는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귀로 듣겠다는 것”이라며 “경실련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사실과 그런 국민 눈높이에서 너무나 당연한 주장인데, 왜 이렇게 악착같이 가리고 숨기려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꼭 그 사유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대표적인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시민위법위원장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과 서휘원 팀장,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백혜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운용 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허술한 직무 관련성 심사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적법성을 따져라!”

경실련 남은경 국장,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시민입법위원 백혜원 변호사, 서휘원 팀장
경실련 남은경 국장,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시민입법위원 백혜원 변호사, 서휘원 팀장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