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3일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ㆍ심사위원회ㆍ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제도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주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 청구하면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자리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런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선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에 한해 보유가 가능하다.

경실련은 “하지만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해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계속해서 공직사회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공직자들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산, 부동산 재산, 주식을 들여다보고 관련 제도가 왜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는지를 알려드리고 왔는데 대표적인 게 주식백지신탁제도”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2005년에 도입돼 시행 18년째”라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들여다보면, 공직자로서 종사한 동안에는 주식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진 주식을 팔아라’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그는 “가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성달 사무총장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18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만 조사해 봤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내내 주식을 법에서 정한 3000만원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이 매년 50~60명 정도”라고 전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4년 평균 한 20% 정도는 3000만원을 초과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김성달 사무총장은 “당연히 국민으로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그래서 경실련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작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스스로가 이런 국민적인 의심을 해소해줄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불투명한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달 사무총장은 “따라서 경실련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를 주무로 관장하고 있는 인사혁신처ㆍ심사위원회ㆍ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제도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주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 철저하게 감사해줘야 한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 공직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이며,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및 변경 조치 의혹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경실련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과 서휘원 팀장,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백혜원 변호사,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정지웅 변호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운용 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허술한 직무 관련성 심사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적법성을 따져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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