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위원장, 백혜원 위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위원장, 백혜원 위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변호사는 3일 주식백지신탁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심사결과 비공개 조치 ▲부실한 직무회피 관리 의혹▲허술한 의무 위반 조치 등 5가지를 제기하며 공익감사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런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선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에 한해 보유가 가능하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백혜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경실련의 인사혁신처 감사청구의 법률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에 경실련이 감사 청구하는 사항은 총 5가지”라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백혜원 변호사가 첫 번째로 발표한 사항은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이다.

백혜원 변호사는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판단의 기준은 주식과 관련한 정보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현재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중 상당수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이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심사위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백혜원 변호사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매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공적 업무를 통해 해당 정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을 두고 직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두 번째로 발표한 사항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다.

백혜원 변호사는 “현 제도하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공정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용의 매우 중요한 전제”라면서 “경실련이 심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바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자는 2022년 현재 706명에 달하는데, 이 중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판단 받은 자가 125명, 없음이 418명, 각하 철회가 163명으로, ‘직무관련성 없음’ 비중이 59%로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그런데 인사혁신처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비공개함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청구했는지,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직무 관련성 없다는 심사를 받아서 처분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또한 “공개 여부와 별도로, 인사혁신처와 심사위가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및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이에 인사혁신처와 심사위가 제대로 된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첨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세 번째로 발표한 사항은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다.

백혜원 변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백지신탁 이후 수탁 기관의 신탁 주식에 대한 처분 노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수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며 “또한 연장 기간은 30일인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이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이에 백혜원 변호사는 “현재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계약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후 거래 금액을 상향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지, 의도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처분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수탁 기관의 처분 노력을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주식이) 백지신탁 됐으나 매각되지 않아 다시 (공직자에게) 회수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기 중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수탁기관의 처분)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네 번째로 발표한 사항은 부실한 직무회피 직무변경 관리 의혹이다.

경실련은 “법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장관ㆍ차관, 대통령비서실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기간 동안에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런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백지신탁을 할 경우, 해당 주식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유한 주식 혹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해 직무회피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직무회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백혜원 변호사는 “또한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어려울 경우, 직무변경을 하도록 돼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다섯 번째로 발표한 사항은 허술한 의무 위반 조치 관련이다.

경실련은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주식백지신탁 관련 제재 현황’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각 백지신탁 신고 지연으로 6명,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으로 46명에 대해 제재했다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징계유형을 보면 ‘불문’과 ‘경고’가 많아 징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문(불문경고)’는 징계양정상 견책에 해당해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지만, 혐의자에게 감경 대상 공적이 있거나, 비위행위가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이 아니다.

‘경고’는 징계처분을 물을 정도는 아니지만, 해당 공무원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이 역시도 법률상의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백혜원 위원

백혜원 변호사는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백혜원 변호사는 “하지만 매년 백지신탁 신고 지연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불문 및 경고로 끝난다”며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경실련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과 서휘원 팀장,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운용 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허술한 직무 관련성 심사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적법성을 따져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