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일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했는데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며 공무원노조법을 ILO 기준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 노동문제를 다루는 UN의 노동 전문 기구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은주 국회의원은 “(해직됐다가) 복직한 공무원 선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 기분은 좋은데, 한편으로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했는데도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결국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인사말을 나눴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현장에서 인사말은 짧게 끝냈지만, 토론회 자료집에서 이은주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2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탄압 속에서 성장했다”면서 “국가의 전면적인 탄압 속에서 아무런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했던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해직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다행히 노조설립이 이뤄지고, 해직자들도 복직되기도 했으며,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우리 공무원노조법이 허용하는 노동기본권의 수준은 ILO가 요구하는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가령, ILO는 다만 군대와 경찰에 대해서만 단결권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개정된 법률 또한 교정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의 단결권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 이은주 의원,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진성준 의원
민형배 의원, 이은주 의원,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진성준 의원

이은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개정된 법률이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 금지 조항을 철폐했음에도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있는 자는 노조가입을 금지해, 단결권의 제한 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해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조합원 가입 차제가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이는 과거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무늬만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보여주기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반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공무원을 지휘ㆍ감독 등 관리나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도 다른 공무원들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할 목적의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ILO 기준에 따른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제출 등 입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동주최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지역의 수해 현황을 살피기 위해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토론 공동주최자는 아니지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 후반부에 참관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 최미경 송파구지부장, 전은숙 종로구지부장, 인제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수석전문위원, 진보당 박정윤 정책실장 등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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