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을 감면해도 남소 우려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박주민ㆍ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실탐사그룹 셜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온 최용문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감면에 대해 제기되는 남소 우려 및 소송구조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남소(濫訴)에서 ‘남(濫)’자는 ‘지나치다’, ‘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남소ㆍ남상소는 단순히 소송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로 정의가 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용문 변호사는 “남소의 사전적 정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남용한다는 것, 즉 소권 남용”이라며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명백한 소송)라고 해서 남소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기돼야 하고 그것이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제219조의 2(소권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최용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194조와 219조에서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라는 부분은 결국 대법원의 해석에 맡겨진 문제이지만, 대법원에서 기존 법리를 보면,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권리남용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권리남용으로는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①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소송을
② 반복적으로 제기해|
③ 권리남용, 즉 아래 ㉠~㉢에 해당해야 함.

㉠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
㉡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최용문 변호사는 위 같은 남소의 정의가 공익소송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공익소송과 인권실현(이상돈 교수)’의 공익소송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삼았다.

‘공익소송’이란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소송으로서 소송을 통해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권의 신장,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법을 개정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해, 민주사회의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공익소송과 인권실현(이상돈 교수)]

최용문 변호사는 “따라서 ‘공익소송’은 ‘소권남용’의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며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부담 감면 논의에서, ‘소권남용’을 반론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공익소송이 아니다’라고 반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뒤이어 최용문 변호사는 “공익소송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이진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을 판단하는 법리가 있고, 해당 법리에 의하면, 사익이 일부 있어도 공익성이 있다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렇게 본다면, 공익적 목적을 완전 부인하고 오로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남소 우려라는 논지는 수사에 불과하고 이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그런데도 ‘남소 우려’라는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남소’를 권리남용의 한 종류가 아니라 단순히 소송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소송의 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최용문 변호사는 “일단 공익소송 특성상 원고는 시민단체이거나 개인일 것이고,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대기업이 될 것”이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일 경우, 국가에 대해 국민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용문 변호사는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 인력이 있다”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공익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갈음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용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국가소송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무원도 소송수행자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는 과거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에 이들을 국가가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법무공단도 있다”는 그는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위해 설립된 곳으로, 오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는 법무법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서 공익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매우 많다”고 역설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피고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최근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대기업으로 취직하는 변호사가 많아졌다”며 “과거에는 법무팀의 팀장만 변호사였다면 최근에는 법무팀원들이 대부분 변호사기 때문에 대기업이 공익소송에 대응해야 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용문 변호사는 소송구조제도 등이 보완적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익소송 패소 시 패소자 부담을 감면해주자는 취지는 사회 변혁을 위한 공익소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이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패소 시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반면 소송구조제도는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즉,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공익소송 비용 패소자부담감면은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고가 요청하게 될 소송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지만, 소송구조제도는 소를 제기할 사람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우려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달라,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

또 최용문 변호사는 “소송구조결정으로 받은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구조로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심급마다 100만원으로, 세금 일부를 제하고 90만원대의 돈이 입금된다”며 “반면, 예를 들어,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은 440만원”이라고 짚었다.

최용문 변호사는 “따라서,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공익소송 패소 후 피고에게 지급할 소송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백제병원 비리 고발 공익제보자 김인규 씨,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 한국장애인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용문 변호사가 증언자로, 좌장으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회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이 참석했다.

박호균 대한변협 인권위원, 조미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최용문 변호사가 발제자로, 유형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실탐사그룹 셜록 주보내 기자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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