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순기능을 하는 공익소송에서 남소 방지 목적 외에도 더 중요한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등에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박주민ㆍ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실탐사그룹 셜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는 “공익소송 등에서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비용에는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이 있는데, ‘재판 비용’이라는 것은 인지 송달료와 같은 이런 절차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비용’은 대표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말한다”며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이 문제 되는 거는 변호사 보수”라고 입을 열었다.

박호균 변호사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 1항에 변호사 보수도 소송 비용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 둘을) 결합해 변호사 보수가 패소자부담원칙에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그래서 박주민 의원실에서 제99조의 2를 신설해 감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인권,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같은 건이면 패소자의 부담을 감면하는 거로 가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국가가 우리 국민한테 소송 비용 청구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박호균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할 국가가, 개인이 문제 제기했다고 해서 그 개인을 계속 혼내주고 있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게 문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다”고 씁쓸해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국가는 웬만하면 소송 비용을 패소자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로 예외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양정숙 의원 개정안도 비슷하다”며 “변협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들을 참고하시지 않았나 싶다”고 언급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박호균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일반법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특별법에 예외를 두자는 법”이라며 “큰 차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만 예외를 두자는 거니까 환경, 소비자, 시민단체와 관련된 이런 소송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그래서 이 개별법 하나만 놓고 보면 찬성하는데, 결국 다른 분야서 역차별 문제도 좀 생길 수 있다”며 “일반법으로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호균 변호사는 “사례를 보면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공익소송은 물론이고 보험금 소송 같은 소비자 소송도 있다”며 “호주제 위헌 소송, 장애인 보험 차별 손해배상 소송, 물난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염전 노예 사건, 장애인 지하철 사고 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도 개정하게 하고, 제도도 개선하게 한 소송들이 너무나 많았다”며 “공익소송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익소송이라고 말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소송들은 분명히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 “보험회사 대기업 상대 소비자 소송은 공익적 성격”

박호균 변호사는 안타까운 사례로 두 가지를 언급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이분(A)은 자기가 약초에 뿌릴 농약을 콜라병에 담아뒀다 실수로 마시는 사고로 사지괴사가 일어나 현재 사지가 없는 상태가 됐다”며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상해보험금 청구소송을 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자살을 시도한 거냐 아니면 잘못 마신 거냐가 쟁점인 사건이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패소했다”며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우울증 있으신 분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더라도 보험금을 인정하는 사건들은 많았는데도 패소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소송 비용을 청구해 950만여원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아무것도 없는 분한테, 집에 진짜 생활필수품이나 액자 몇 개 있고 숟가락, 밥그릇, 이 정도 있는데 꼭 이렇게 (대기업 보험사에서 소송비용을) 가져가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정말 미개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몸소 체험한 사례”라고 씁쓸해했다.

박 변호사는 보험금 소송 유형은 개인이 보험회사와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비자 소송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A씨는 가정에서 화분에 채소 재배를 위해 보관하던 농약(살충제)을 음료수와 혼동해 마시는 중독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생명을 구했으나, 이미 진행된 사지괴사로 인해 사지절단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평소 가입해둔 보험 상품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패소했다. 보험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자 보험사에서 사지가 절단된 A씨에게 보험사가 지출했다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했고, 법원에서 950만원을 인정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에 패소한 사례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송 사례”라며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엄격하게 심사해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이 사례는 보험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보험계약자)가 상해나 재해를 겪은 후 소비자로서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개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전문적인 보험사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자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소송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의료소송 등 증명의 부담이 큰 소송

박호균 변호사는 또 2014년 1월 안산시 초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하철 4호선 초지역 계단을 내려가던 50대 여성(B)이 미끄러져 목을 다쳐, 뒤늦게 출동한 119를 통해 인근 종합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목 수술을 안 해줘 하루가 지나버렸다”며 “다음날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돼 뒤늦게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배변 및 배뇨 장애 등 후유증이 남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후 B씨는 초지역을 관리하는 공사, 119의 사용자인 지자체(경기도) 그리고 수술을 안 해줬던 병원을 상대로 공동 피고로 하는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패소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소송의 피고들인 공사, 경기도, 병원에서 B씨에게 합계 1억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호균 변호사는 “사실상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도 하지 말고, 목 다치고 그냥 죽어가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소송에서 증명의 부담에 대해서도 박호균 변호사는 “판사들도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워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는데, 소송을 하는 당사자 보고 미리 소송의 승패 가능성을 구분하라는 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면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제시했다.

그는 “일정한 분야의 전문영역에서는 당사자에게 현저한 증명의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측에서 소송제기 후 패소했다고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를 부담케 하는 것은 2차적인 경제적 피해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한다”며 “남소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송 자체를 봉쇄하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재판청구권 제약해 공익소송 심각하게 위축시켜”

박호균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현장 발언뿐만 아니라, 자료집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냈다.

박 변호사는 “공익소송의 이면에는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어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2차 피해를 겪는 예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현상은 결국 공익소송의 제기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용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익소송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 자체로 잘못된 악습이나 제도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패소했다고 일률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소송비용 제도는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호균 변호사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재판청구권을 제약함으로써 공익소송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나도 변호사라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선배 변호사들이 성명서 발표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소송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갔다.

그는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두 가지로 나뉜다”며 “재판비용은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것을 말하며, 세계적으로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 자체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당사자비용 중 변호사 보수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나라도 보통 이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 주된 논의가 이루어진다”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우리 민사소송법은 90년도에 개정됐다”고 이어갔다.

그는 “주목할 부분은 90년 이전에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보수를 각자 부담했다는 것”이라며 “과거로 과감하게 90년도 이전으로 한번 되돌아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그런데 우리가 공익소송에 한해서만이라도 예외를 설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패소자부담주의로 전환한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며 “패소자부담주의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예외를 설정하는 정도는 조심스러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박호균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도 각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별 문제 없다”며 “일본에서도 변호사 보수 패소자부담주의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통과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 나왔던 논의는 합의에 의해서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한테 부담시키자는 정도로 조심스러운 안이었지만 도쿄지방변호사회가 그러면 소비자소송, 노동소송,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재판청구권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며 반대했다”며 “나도 변호사라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선배 변호사들이 성명서 발표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원칙의 문제점

박호균 변호사는 패소자부담주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 패소자부담 방식은 부당한 제소나 상소에 대해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해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일응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공익소송을 제기하려는 자, 소비자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전문영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 및 기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인지대와 같은 재판수수료 외에도 고액의 상대방의 변호사보수, 감정료까지 부담하게 해 재판청구권 행사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후자의 경우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강제주의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위임한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케 하는 방식은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행 변호사보수 패소자부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공익소송 등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호균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패소자부담주의가 소송을 하려는 사람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도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92헌바8)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입법 정책적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주제”라면서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비례의 원칙면에서도 패소자부담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정당한 소송을 하려는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 법제는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원칙을 강제함으로써, 불합리하게 과도한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돼야 할 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 제기 자체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건전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호균 변호사

◆ 패소자부담주의 개정 필요성

박호균 변호사는 “시민단체나 변협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2020년에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에서도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이라는 권고안도 나왔다”며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서 “공익소송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법률에서 중요한 규정은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과거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송’이라고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또, 민사소송법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는 “일선 판사들 중에는 승패가 명확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가뭄에 콩나듯 하는 그런 경우”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박호균 변호사는 “30년 동안 패소자부담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 기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변호사”라며 “동료 변호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대기업이라든가 자문하는 곳에서 보수를 받을 때, 지금 같은 변호사보수 테이블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호균 변호사는 “남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면서 얘기해야지, 정당하고 꼭 필요한 소송도 막아버리면서 남소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20~30년 이상 지속돼온 변호사보수 각자부담원칙을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이런 형태의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공익소송이나 전문소송에서 증명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남소의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임에도 우리 법제는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원칙을 강제함으로써, 순기능을 하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벼랃른 부담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과 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순기능을 하는 공익소송 등에서 남소 방지 목적 외에도 더 중요한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 관련 법률인 민사소송법 등에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백제병원 비리 고발 공익제보자 김인규 씨,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 한국장애인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용문 변호사가 증언자로 나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사회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이 진행했다.

박호균 대한변협 인권위원, 조미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최용문 변호사가 발제자로, 유형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실탐사그룹 셜록 주보내 기자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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