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3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3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로리더] 김은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위원장은 2021년 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의 졸속 시행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법 개정 착수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적폐 발언으로 인한 잘못된 노동조합(노조) 인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이어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이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창립 2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해직자복직법 개정 및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요구를 발언하고 있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창립 2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해직자복직법 개정 및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요구를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와 같은 긴 명칭은 없어질 줄 알았다”며 “또 해고로 인해 오늘과 같이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특별법의 취지는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설립과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거나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을 지키겠다는 목적”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따른 급여, 연금 등 일체의 보상 없이 복지법이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6명이 세상을 떠났고, 걔중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 또한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창립 2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역대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해왔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설명하고 있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창립 2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역대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해왔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설명하고 있다.

2002년 3월 결성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로서 2004년 11월 77개 지부가 참여한 총파업으로 인해 350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450명이 해고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2006년에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법외노조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

2018년 3월에 이르러 노조 설립 신고가 성사되면서 법내노조로서 인정받게 됐으며 2020년 12월에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36명의 해직 노동자가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법이 제대로 제정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69명은 어떤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복직된 사람들 중 25명도 결국 공무원을 관뒀다”고 설명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극한 상황으로 몰린다면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극한 상황으로 몰린다면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김은환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역대 정권의 탄압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김은환 위원장은 “21년전 오늘, 우리는 공무원노조 창립 대위원 대회를 통해 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으나 정부는 불법단체로 규정했다”며 “역대 정권들은 노조를 말살, 와해시키기 위해 징계와 대량 해고를 진행했다. 또 사무실 폐쇄, 조합원 탈퇴 강요, 해고자 청사 출입금지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만큼의 탄압을 실행했다”고 호소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노조를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적폐를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노조를 부패한 집단으로 규정했다”며 일부 언론의 노조 보도 형태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출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를 완비하지 않아 일어난 해고 등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와 당사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에 행한 국가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노조 활동으로 징계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직자 특별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은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으로 몰린다면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 12일 제정, 같은 해 4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에 해당되는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조 설립 및 가입,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그 밖의 유사한 죄목으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을 일컫는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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