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눈길을 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부산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여, 30대)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검찰은 A씨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해 추행을 했다면서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는 경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영욱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개인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도 명했다.

이영욱 판사는 “피고인이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손님들을 접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에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에 관해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됐을 것으로 염려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언을 마친 후 법정으로 복귀하면서 피해자를 두고 상스러운 욕설을 일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 모욕 및 폭행사건으로 기소돼 재판기일을 앞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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