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임명하고,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동료 여당의원들과 야당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56명이 동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해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사건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에 관한 사건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를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제1심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심 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했다.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 일부터 3개월,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한다.

개인ㆍ법인 등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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