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민변은 “연일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31일 추가로 조사대상 문건들을 공개했지만, 이는 기존의 의혹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민과 여론, 정부, 입법기관과 시민사회, 변호사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법원행정처에게 있어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였고, 정부와 입법기관은 회유와 압박의 객체였으며,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는 사찰의 대상이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편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법원에 주요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구체적 실태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수사방향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짚었다.

토론회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송상교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민변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가 맡는다.

발제는 판사 출신 유지원 변호사가 “상고법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홍보’ 행태, 적절한가”를 주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원행정처의 입법기관/시민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정당한가’를 주제로,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에게 변호사단체란 무엇이었나’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민변 사법농단 TF 간사인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이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거래 의혹: 국민의 기본권이 거래목적물이었나’를 주제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법부의 잇따른 영장기각의 문제점, 향후 검찰 수사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인 김연정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인 이강혁 변호사,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한편,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 196개를 공개했다. 기존 미공개 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문건은 제외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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