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한중 대표인 안병희 변호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변호사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해 “과연 변호사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미애 의원 “의료인ㆍ변호사 상대 보복범죄 가중처벌해야”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변호사들에 대한 테러 위협에 관심을 나타냈다.

안변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기사

지난 6월 9일 대구에서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변호사 1명, 법률사무소 직원 5명, 가해 방화자)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월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ㆍ폭행ㆍ상해ㆍ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보복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 / 사진=페이스북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안병희 변호사는 “지난 6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이 있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테러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상기하며 “이 비극적인 사고로 해당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물론이고, 사무직원까지 총 여섯 명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사건에서 방화자도 사망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9월 20일, 경남 진주에서 자신의 사건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변호사 사무실에 경유 10리터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아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서 선정해준 국선변호인에게도 이러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변호사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병희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지냈다.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 등으로 활동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테러 및 위협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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