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9월 2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안병희 변호사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 7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및 경남 진주 여성 국선변호인에 대한 협박 및 스토킹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변호사 신변에 대한 위험이 국민께 알려졌지만, 변호사를 향한 사건 관련자들의 협박과 테러 위협은 그 이전부터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통상 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감정들을 변호사에게 표출하거나 변호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변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폭넓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의 법적 권익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위협하는 것은, 곧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며,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법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의 개정은 변호사의 생명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변호인 조력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 및 사회 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2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안병희 변호사

안병희 변호사는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변호사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안병희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고,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고상 및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변호사의 인권과 사회 공익 실현에 힘쓰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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