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6월 11일 “1심과 2심이 (변호사의 형사성공 보수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에서 모든 대법관이 만장일치인 13 대 0으로 뒤집는 판결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자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면서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런데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기획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단체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7일 “대법원의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 기획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 동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는 변호사들
대법원 동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는 변호사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재판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인권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 및 외국의 사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의 성공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또 “나아가 대법원은 실제로 위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서 13명의 대법관 전원 찬성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결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변호사회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준비한 ‘말씀자료’에서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에 상고법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실적으로 삼으며, 정부에 거래를 요청한 셈”이라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의 행위는 법조 3륜(법원, 검찰, 변호사)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보호, 법치주의 실현, 공정한 사회 수립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를 탄압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대법원의 압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법거래 정황을 목도하며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만 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을 규탄함과 동시에,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나아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및 이를 통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판결이라는 점, 위 판결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원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번 성명과 관련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입은 억울한 피해를 회복하고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자리에서 이찬희 회장은 “변호사로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 회장은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에서 모든 대법관이 만장일치인 13 대 0으로 뒤집는 판결을 했다”며 “그 판결을 당해 사건이 아닌 이후 사건부터 적용하자는 식의 사법에 의한 입법을 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103조 위반으로 몰아가면서 변호사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나 하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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