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이율 변호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율 변호사는 8월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소송을 제기하게 된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율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행위가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관련자들은 일체 함구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전국의 변호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라며 “모든 변호사도 저와 같은 심경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박병대 이 분들은 저의 소장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 농단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율 변호사는 “저의 행동은 단지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면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규명, 철저한 자기반성 그리고 안일함에 대한 전면적 인식전환 및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성명을 통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기획 판결한 대법원은 사죄하고,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 및 외국의 사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의 성공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법원이 대한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 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변협은 “형사성공보수 무효 전원합의체 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게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율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잘못을 지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율 변호사는 먼저 “저는 개업 23년차 서초동의 변호사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대한변협 재무이사(하창우 집행부), 공보이사(김현 집행부)를 각 역임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저는 지난 8월 1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율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및 관련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 농단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지만 모두들 부인하는데 급급하면서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을 사유물처럼 농단했고, 이제 국민들은 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허망하게 무너진 현실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과 직원들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 반면 “양승태 대법원은 이들에게도 깊은 좌절감을 안겨 줬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이율 변호사는 “신뢰는 쌓기도 힘들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회복의 첫 걸음은 철저한 사실 규명과 자기반성”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관련자들은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가 맨 먼저 행동에 옮깁니다. 저의 작은 발걸음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율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농단했는바, 이는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헌정문란 행위”라며 “이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행위를 바로 잡고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