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기획 판결한 대법원은 사죄하라며 또한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이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대법정

이날 성명을 발표한 변협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 및 외국의 사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의 성공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한변협이 법정단체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대한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 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변협은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순기능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와 공평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현저히 결여한 판결을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며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이익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변협은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형사성공보수 무효 전합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게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전국 2만5000명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그 뜻을 모을 것이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015년 7월 27일 성공보수약정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제동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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