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라임펀드 사태로 큰 손실을 입었던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투자금 100% 반환” 승소 판결이 나왔다.

대신증권

법무법인 ‘우리’(담당변호사 김정철, 임성도, 김봉우, 김희선)는 라임펀드에 투자한 개그맨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4명을 대리해 라임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증권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라임펀드 판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100%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대신증권 반포지점 A센터장이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한석씨는 A센터장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8억원 넘게 손실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어서 주목됐다. 소송은 2년 2개월의 긴 법정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8일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김한석, 이재용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가합515027)

재판부는 투자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투자금 전액인 100%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원고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라임사태 직후 김한석씨와 대신증권 A센터장의 대화 녹취가 담긴 녹취파일을 방송사에 제공해 라임사태의 심각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렸다.

우리는 또한 원고들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반포지점 A센터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 대표이자 민사소송 대리인단을 이끈 김정철 변호사는 “검찰 역사상 금융기관과 판매직원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적용한 최초의 기소”라며 “또한 대신증권(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가 이뤄진 것 역시 대한민국 금융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신증권 A센터장은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었으나, 작년 5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김정철 변호사는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설사 승소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통해 손해배상의 비율이 감경돼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증권사는 항소심에서 여러 대형로펌을 선임해 융단폭격을 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비율이 더 낮아지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껏 착오를 이유로 펀드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단 1건(항공펀드 사건)이 존재하는데,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인정된 예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대표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라임펀드 사건 첫 승소는 대한민국 금융역사상 최초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결과가 많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이 확립돼 앞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역사상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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