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3일 오후 2시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한다.

지난 2021년 2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결원보충제’가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됐다.

변협은 “결원보충제의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결원보충제의 법적 문제와 그 사회적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br>
2021년 2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토론회에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의 개회사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김미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진행한다.

좌장은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기원 변호사가 한다.

토론자로는 배보윤 변호사,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우석 아주경제 기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의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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