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언론인 출신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언론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정필모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며 “특정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밝히는 경우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지 않지만, 개인이 알리는 경우 처벌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현실을 짚었다.

정필모 의원은 “사실을 공표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공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기자, 앵커,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의원은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ㆍ김용민ㆍ정필모ㆍ최혜영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정필모 국회의원 페이스북

토론회에 참석한 정필모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또 최근에 언론중재법상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되면서, 민사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같이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 해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물론 저도 원칙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미국은 포괄적으로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도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도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언론계, 정치권의 목소리가 의외로 높다”고 전했다.

정필모 의원은 “일반 국민들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괴리가 있는 주장들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스스로 과장해서 보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찬성 의견이 높으나, 다수의 언론사들과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미국은 공인의 경우 배제하고 있지만, 소위 ‘실제 악의’가 있을 경우 공인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더라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중처벌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너무나 악의적인 특히 공인의 경우에도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을 경우 분명한 범죄다. 그건 민사 이전에 형법으로 규율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반영하려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필모 국회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며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필모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진실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생산ㆍ유통되어도 처벌이 될 수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더욱이 현재 국회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중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필모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배상할 수 있다면, 굳이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며 “주요 근거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합헌으로 볼 근거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언론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저도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면서도, “결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자리에서 ‘배드파더스’에서 활동하는 구본창 활동가, 명진고의 사학비리를 알렸던 김동규 활동가,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보경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가 참여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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