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면서도, “결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김용민ㆍ정필모ㆍ최혜영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의원과 정필모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정필모 의원은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월 16일 열린 토론회 / 사진=박주민 TV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또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록 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전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도 처벌받는 규정이 형법에 있는데, 과연 이러한 규정이 시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이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며 “그런데 반론도 만만치 않았었다. 반론도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래서 이것을 저희끼리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 사례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긴급하게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그것을 참고삼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박주민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궤를 같이하며 그동안 학계와 시민ㆍ사회계에서 많은 관심이 있던 주제”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저 역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고민했었고, 최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기도 했었다.

박주민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실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공개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박주민 의원은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려까지도 자유롭게 논의돼, 합리적인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저 역시 이 논의가 국회에서 진척되고 결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배드파더스’에서 활동하는 구본창 활동가, 명진고의 사학비리를 알렸던 김동규 활동가,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보경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가 참여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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