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주 4·3 항쟁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손괴하고 분향소 천막에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추모문화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용호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제주 4ㆍ3 70주년 추모분향소’에서 천막을 찢고 내부에 있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천막과 탁자 등 280만원 상당의 기물이 파손됐고, ‘2018 제주 4ㆍ3항쟁 제70주년 경남추모문화제’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추모문화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 제주 4ㆍ3항쟁 제70주년 경남추모문화제’는 제주 4ㆍ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범국민위원회 경남위원회와 경남 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주관해 경남진보연합이 4월 3일부터 6일까지 집회 신고했다.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이창경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 이념과 사상 또는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등으로 마구 손괴하고 분향소 천막에 (문재인) 대통령 등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조악한 문구를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추모문화제를 방해한 것은 굳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함과 아울러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소 편향되거나 그릇된 사상과 이념에 경도된 나머지 추모 분향소를 발견하자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또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경 판사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직은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일정한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끼친 누를 씻는 한편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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