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반올림
사진=반올림

[로리더] "더는 늦지 않아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김혜주님 (아이의 단신장, IGA신증 등)  

"끝까지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은숙님 (아이의 선천성거대결장) 

"태아산재에 국회가 관심을 보여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란다." 김성화님 (아이의 단신장 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일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태아산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고 있다.

반올림은 "그간 산재보험을 포함한 현행 제도들은 부모(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이번 태아산재법은 우리 사회가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반겼다.  

이어 "태아산재법 논의는 국회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며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10년 넘게 싸워서 대법원의 태아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고, 반올림 전자산업 노동자들도 작년부터 태아산재를 신청하면서 이 문제를 용감하게 알려왔다"면서 태아산재법이 통과되기까지 노동자들의 고충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사회적 목소리를 내어 온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사실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는 많이 늦었다"며 "국회는 더는 늦지 않게 본회의까지 태아산재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태아산재법 대상에는 어머니만 포함되고 아버지는 빠져있다. 

반올림은 "태아산재법이 진척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태아산재법안에는 아쉬운 점들이 있다"며 "가장 아쉬운 점은 어머니 태아산재만 인정하고 아버지 태아산재는 배제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삼성전자 LCD(현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로 근무한 최현철(가명)씨가 아이의 차지증후군에 대해 산재를 신청해 아버지 태아산재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올림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태아의 건강손상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도 발생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단지 어머니에 대한 판결만 있어서 아버지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자로서의 소임을 망각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버지 태아산재 외에도 과거 태아산재 피해자들의 산재신청 기한이 짧은 점(소급시효 기간), 보험급여에 휴업급여나 유족급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운 지점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태아산재법은 국회의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태아산재법의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고 빠르게 통과시켜서,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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