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이 1일 법률플랫폼 로톡 논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보충적 입법권 행사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면남을 요청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공공성ㆍ독립성을 침해하는 ‘소개ㆍ알선ㆍ유인’ 형태의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한법협(회장 김기원 변호사)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광고의 방법ㆍ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며 “이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특성을 고려해 국회가 대한변협에게 보충적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은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보충적 입법권자의 지위에서 하위규범인 변호사 광고규정을 정한다”며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공정위ㆍ검찰 등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법협은 “변협의 보충적 입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국회는 변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우려되는 하위규범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부조리한 해석이 된다”며 “‘변협에 정당한 행위로서의 보충적 입법권을 위임했다’고 봄이 체계에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한편 변협의 규정이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사무장 로펌’임을 보여준다”며 “공정거래법은 ‘사기업이 변호사와의 영업경쟁에서 공정히 승리한다는 뻔한 결과’가 유도되도록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협의 보충적 입법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위에서 판단할 성질의 규범이 아님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방치 시 네트워크효과ㆍ락인 효과로 인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장악이 예정돼 있다”며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이익확대를 위해 변호사협회 선거ㆍ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법공정성도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주주의 왕국’인 주식회사에는 선거가 없으며, 변호사들은 플랫폼의 노동조합위원장에 불과한 변협회장만을 교체할 수 있을 뿐”이라며 “플랫폼은 카카오택시, 쿠팡, 야놀자 등의 전례를 쫓아, 선거 없이 변호사들의 ‘진짜 주인’으로 존속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그러면서 “변호사 광고규정을 적용받는 동시에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큰 청년변호사들의 단체로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나아가 쟁점과 관련해 찬성ㆍ반대 토론자가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공개 끝장토론의 논의를 사안의 판단에 참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에게 현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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