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 취약 범죄 매년 증가추세인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ㆍ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5명이며, 시ㆍ도별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 18개 위원회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시도는 2곳에 불과하며, 그중 부산ㆍ대전ㆍ강원ㆍ경남 4곳의 경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상 명시된 자치경찰의 담당 사무인 여성 치안 및 성폭력 등의 예방 및 범죄 대응 사무 수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으로 강제가 어렵다면, 인센티브제 도입 등, 향후 출범되는 시ㆍ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성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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