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코로나19로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ㆍ시위 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이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감염병예방법이 헌법 위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 최은실 공인노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1일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좌측부터 조은제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br>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노무사는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안이 일주일 정도 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리두기 안과 이번 거리두기 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집회ㆍ시위에 관한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최은실 노무사,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최은실 노무사는 이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최진수 공인노무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최진수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코로나19 1년 반, 집회ㆍ시위의 자유 제한 현황에 대해 짚으며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규모 콘서트 행사와 달리 경찰병력의 엄격한 감시 하에 이뤄지는 ‘집회’에 대해서만 유독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최진수 노무사
발언하는 최진수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집회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은 이제 말하기도 지겨울 정도다”라고 개탄하면서다. 그는 집회 인원 제한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 번 호소할 기회마자고 제한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최은실 노무사

다시 마이크를 잡은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과 달리 인원이 제한받는 집회ㆍ시위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10만인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져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최은실 노무사

최은실 노무사는 “저희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관해서 작년 코로나19 직후에 많은 단체들에서 코로나19 속에서 더욱 더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칭하지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목소리를 낼 공간을 찾고,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 가장 절대적으로 막혔었던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묵살된 바 있다”고 전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br>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노무사는 “그리고 이번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안에서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됐었던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된 입장을 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전혀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최은실 공인노무사, 김세희 변호사, 신예지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최 노무사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선창하는 최은실 노무사

“집회시위 차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민주주의는 기본권이다. 집회시위 보장하라”

좌측부터 조은제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최은실 노무사는 이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하는 김세희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김세희 변호사는 ‘정부 집회금지 조치의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세희 변호사<br>
민주노총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법은 지자체장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 고시를 위반하면 형법상 처벌되는데, 이는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br>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

다시 마이크를 잡은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특히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감염병예방법이 헌법 위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

최은실 노무사는 “감염병예방법을 들기만 하면, 어떠한 제한과 금지조치도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많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최은실 노무사

최은실 노무사는 “곧 있으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이처럼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무조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들이미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이 우선한다.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최은실 노무사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며, 막아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와 관련된 저희 법률가들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가장 우선적으로 막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br>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

민변 노동위원회 신예지 변호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좌측부터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좌측부터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은실 노무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신예지 변호사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회ㆍ시위 보장하라”

“헌법이 우선한다. 집회의 자유 인정하라”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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