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1일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규모 콘서트 행사와 달리 경찰병력의 엄격한 감시 하에 이뤄지는 ‘집회’에 대해서만 유독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진수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집회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은 이제 말하기도 지겨울 정도다”라고 개탄하면서다. 그는 집회 인원 제한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 번 호소할 기회마자고 제한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좌측 두번째부터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br>
좌측부터 조은제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좌측부터 최은실 노무사, 김세희 변호사, 신예지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다.

최진수 노무사

이 자리에 참석해 발언자로 나선 노노모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 집회와 관련된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50인 이상의 인원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최진수 노무사

최 노무사는 “반면 다른 모임과 행사에 대해선 굉장히 완화된 기준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보겠다. 지난주 에버랜드에서는 수백명의 관람객들이 물놀이와 물총놀이를 하는 행사가 이뤄졌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거리두기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진수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에 제한이 없이 인원들이 오가고 있다”며 “다른 한편 이번 개편안을 보면 대규모 콘서트 같은 경우에 노래나 환호 등 비말의 위험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5천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좌측부터 최은실 노무사, 김세희 변호사, 신예지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최진수 노무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긴다”며 “대규모 (놀이공원) 물놀이 행사, 백화점, 대형쇼핑몰 그리고 대규모 콘서트 행사와, ‘집회’는 어떤 점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의아해했다.

최진수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똑같이 많은 인원들이 모인다는 점,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집회’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경찰 병력까지 함께 하게 되면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백화점, 쇼핑몰, 대규모 콘서트 행사 그리고 물놀이 행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된다”고 반박했다.

김세희 변호사, 신예지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최진수 노무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회’가 그들과는 다르게 50인으로 제한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며 “이렇게 된다면 이번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은 집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최진수 노무사

특히 최진수 노무사는 “집회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은 이제 말하기도 지겨울 정도다”라고 개탄했다.

발언하는 최진수 노무사

그는 “헌법상 기본권이 다른 경우에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보장받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더 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진수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이렇게 집회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그리고 과로를 호소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 그리고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한 번 호소할 기회마저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서 제한되게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최은실 노무사, 김세희 변호사, 신예지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최진수 노무사는 “말씀드리고 싶다. 차별하지 말아 달라”며 “집회는 앞서 예로든 대규모 행사들과 차이점도 없고, 오히려 경찰의 감시 하에서 이뤄지는 행사다”라고 호소했다.

최진수 노무사

그는 “차이점이 있네요. 집회의 경우에는 앞서 예시로 들었던 대규모 행사들과는 달리 그 자체로 돈이 안 생기네요”라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조치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따져 물었다.

김세희 변호사, 신예지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최진수 노무사는 “정부는 새롭게 사회적 개편안을 내세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정이 있어야 된다”며 “근거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도 안 되고, 다른 행사나 모임들과의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진수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는 마지막으로 “집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자 최은실 노무사가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인 최은실 노무사가 진행했다. 최은실 노무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집회ㆍ시위 차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민주주의는 기본권이다. 집회ㆍ시위 보장하라”

“헌법이 우선한다. 집회의 자유 인정하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회ㆍ시위 보장하라”

좌측 두번째부터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br>
좌측부터 조은제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또한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하는 김세희 변호사가 ‘정부 집회금지 조치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꼼꼼하게 따졌다.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br>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그리고 민변 노동위원회 신예지 변호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좌측 두번째부터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br>
좌측부터 조은제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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