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하는 김세희 변호사는 1일 “감염병 예방법은 지자체장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 고시를 위반하면 형법상 처벌되는데, 이는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세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좌측 두번째부터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br>
좌측부터 조은제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률원(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이 자리에 참석해 발언자로 나선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정부 집회금지 조치의 법률적 문제점’을 꼼꼼히 짚었다.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먼저 “코로나19 1년 반 동안, 우리는 많은 자유를 잃어 왔다”며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중에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감염병 위험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렇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코로나 상황이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감염병 예방의 법익과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사이에 조화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특히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최후적으로 또한 가장 최소한으로의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러나 (코로나로) 지난 1년 반,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가장 최대한으로 제한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지난 8개월 간 서울시에서는 9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됐다. 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는 1년 4개월 동안이나 금지됐다. 작년 8월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8ㆍ15 관련 대규모 집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그러나 코로나19의 양상이 달라지고 완화되면서 프로야구장이 문을 열고, 영화관이 문을 열고, 대규모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집회에 관한 이러한 고시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세희 변호사, 신예지 변호사

김 변호사는 “금번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도 이러한 문제점은 마찬가지다. 각 단계별로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500인(1단계), 100인(2단계), 50인(3단계) 이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며 “집회는 다른 행사와 달리 노래와 구호를 제창해서 비말의 전파 위험이 높다는 이유였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그러나 똑같이 노래 제창과 환호가 이어지는 실내 콘서트장에서의 행사는 5000명 이상까지 허용되고 있다”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어지는 100인의 집회는 범죄이지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5000명 규모의 콘서트는 합법인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교했다.

조은제 민주노총 기획국장,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신예지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법은 지자체장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은 이 권한에 따라 집회 참석인원, 집회금지 장소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기한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은제 민주노총 기획국장,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리고 그 고시를 위반하면 형법상 처벌된다”며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법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고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고시를 위반하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 양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희 변호사

김 변호사는 “금번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라며 “500인, 100인, 50인 이상의 기준을 뒀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인 재량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10인 이하의 집회만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각 지자체별로 방역의 수준이 다르고, 대응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시를 위반하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 이런 현행법의 체계 하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세희 변호사

김 변호사는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집회ㆍ시위의 자유 또한 이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현재 많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는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은 집회ㆍ시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의 금지가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이 준수되는 한에서 시민이 최대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인 최은실 노무사가 진행했다. 최은실 노무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다.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여자들

“집회ㆍ시위 차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민주주의는 기본권이다. 집회ㆍ시위 보장하라”

“헌법이 우선한다. 집회의 자유 인정하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회ㆍ시위 보장하라”

좌측 두번째부터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br>
좌측부터 조은제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은실 노무사,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또한 이 자리에서 최진수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가 발언자로 나섰고, 민변 노동위원회 신예지 변호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좌측부터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br>
좌측부터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예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최진수 노무사, 이현아 민변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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