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법률 플랫폼으로, 현재 변호사 회원 4000여명이 가입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교대역에서 설치된 로톡 광고

대한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이어, 31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하며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대한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각각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한 조항들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변호사 법정단체로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를 종용, 공정위 신고를 받게 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제26조)은 대한변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열거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1항 제1호가 대표적”이라면서 “특히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콕 집어 금지한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하지만 대한변협은 로톡을 겨냥해 ‘어떤 변호사라도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면 징계’라는 내용을 담은 규정ㆍ규칙을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 통과시켰다”며 “그리고 이를 전 회원 공지 메일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알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ㆍ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은 대한변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이 경우 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제26조 제1항 제3호)을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이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구성사업자의 광고 내용, 광고 회수, 광고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라며 “변협이 무리하게 개정한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이 정확히 여기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에 광고ㆍ홍보ㆍ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고,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역시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했다.

로앤컴퍼니는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의 광고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앞서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직능단체가 회원들을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수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제6조 제1항)”이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의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이내 회원 활동을 중지하고 서비스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했다”며 “이는 모두 회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ㆍ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본환 대표는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들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다” 서 “ 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과 관련해 지난 5월 31일 변호사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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