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종흔 변호사는 1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국회의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제시했다. 특히 “대선 및 총선과 관련된 소송은 헌법재판소 관할로 바꾸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가 국회접견실에서 공동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서다.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관련한 주제에 토론자로 나온 박종흔 변호사는 “헌법의 개정은 신중하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중심이 된 개헌 논의여야만 개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하는 “2016~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현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은 소통 없이 권력자로부터 완성된 하향식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여야 정당의 정치적 대립 구도와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상시적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향식 개헌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했다.

통치구조와 관련해 박종흔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가 어떤 것인지 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장점도 있지만, 34년이 지나 지금 상황에서는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정부형태를 채택해야 한다”며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형태가 어떤 것인지 국민, 국회,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회원의 38%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안을, 36%가 부통령제를 포함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지지했다.

국회의원 연임제한과 관련해 박종흔 변호사는 “정당 내 권력 구도에서 초선의원 또는 정치신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선의 국회의원들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가 많아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치 신인들은 현 국회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정당은 의석확보를 위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치신인들보다 현 국회의원들을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한변협 설문조사 결과, 참여 회원 중 57%가 중임 횟수 제한(3~4선)에 찬성했고, 현행 유지(무제한)에는 35%가 찬성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총선 후보자 투표성향과 정당메커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임기 제한이 헌법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제한 횟수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독립과 관련해 박종흔 변호사는 “감사원은 다른 국가기관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기관”이라며, “공정성 및 신뢰는 감사원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 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설문조사에 응한 참여자 67%가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했다. 현행유지(35%) 또는 국회 소속 기관화(7%명)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관련해 박종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기관 중 하나”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의 해석에 관해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선 및 총선과 관련된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지명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그 밖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의,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개헌 행위는 그 성질상 대표자에 의해 대리될 수 없으며 개헌으로 국민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통합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현행 헌법의 가중적 의사정족수를 끌어내는 일은 정치권이 담당하고, 동시에 개별 개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체적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는 일은 실무자 및 학자들이 상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국민이 중심이 되지 않는 개헌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기본적 인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주권을 실질화 할 수 있는 우리 형편에 맞는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가 반영된 개헌안이 마련돼 국민을 통합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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