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헌법학회 임지봉 회장은 1일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와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학계에서 연구해 온 중요한 화두”라고 밝혔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회장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 회장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는 국회접견실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한 임지봉 회장은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정한 이래로 34년 동안 우리나라는 험난하면서도 전 세계에 모범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임 회장은 “그동안 헌법에 대한 관심과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새 헌법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이 확대되면서 헌정사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세 차례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임지봉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임지봉 회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와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또한 그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권력의 집중과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 국민주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와 평등, 공화주의, 견제를 통한 균형과 같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와 공존 속에서의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는 헌법학계에서도 연구를 통해 지속돼 왔다”며 “저는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헌법 개정’ 연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회장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탄력적인 헌법해석과 헌법운용을 통해 해소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변화와 사회변화에 발맞춘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계를 넘어서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오랜 기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왔다”고 짚었다.

임 회장은 “이런 흐름 속에서 종래의 개헌 논의를 평가하고 좀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공동으로 지난 헌법 개정 논의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헌법개정의 미래를 전망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학술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임지봉 회장은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 논의가 정당했는지, 개헌 논의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기본권 측면에서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헌법개정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으로 이어져 보다 성숙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취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헌법학계와 국회에서 함께 사회에 답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 그리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라는 세부 주제들로 학술대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임지봉 회장은 “이미 한국헌법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서 개헌에 관해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공론의 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해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기도 했다”며 “또한 수차례 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헌법개정의 내용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가 그간의 관심과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개헌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