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을 주제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웨비나로 진행되며,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과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다.

주최 측은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ㆍ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또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해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 시 기계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됐다”며 “대한변협 등 법률가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공익소송이 사회변혁을 추동하고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이바지함에도 소송비용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설 차례”라며 “이에 백혜련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 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12조 ③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아 될 예정이다.

이날 백혜련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조동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가 진행한다.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맡는다.

발제는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협 전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최용문 변호사가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은 토론자 예정

토론1. KBS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언론노조 사례 - 조영수
토론2.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사례 - 김종익
토론3. 핵발전소 주변마을 ‘균도네 가족’ 소송 사례 - 이진섭
토론4. 정혜림 사무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토론5.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토론6. 김태호 박사 (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토론7.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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