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타인의 착오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횡령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12월 착오로 A씨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A씨는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1억원이 B(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된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착오로 송금 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총 1775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개인 빚 변제와 월세 등에 임의로 소비했다.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최상수 판사는 “피고인의 계좌에 착오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 부모님 가게 임대료 등에 사용한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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