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9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모든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에 따른 문제와 바람직한 대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서울변호사회 이용우 인권이사, 김시목 법제이사, 조태진 변호사, 최두영 변호사,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 법률신문 기자
좌측부터 서울변호사회 이용우 인권이사, 김시목 법제이사, 조태진 변호사, 최두영 변호사,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 법률신문 기자

이날 토론회 진행 사회는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았고,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김득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진행했다.

주제발제는 변호사 출신인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안의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최두영(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조태진(연수원 39기) 변호사, 강한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좌장인 김득환 변호사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장인 김득환 변호사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판시한 바 있다(2015다200111).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날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2015년 7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지 4년여가 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위 판결 선고 당시부터 여러 측면에서 반론이 제기돼 왔다”며 “먼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유효함을 인정받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갑자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일률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는 “또한 형사소송을 민사소송 등 여타의 소송과 구별해 성공보수 약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있었다”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등 여타 소송 간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격차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그리고 변호사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반 국민들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돼온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나 공개변론 없이 결론을 내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사말 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 회장은 “한편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형사사건과 연계된 민사사건이므로 성공보수 약정 무효에 해당한다며 약속된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형사 성공보수 무효화에 따른 대안으로 체결한 형사 수임료 분할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 변호사와 의뢰인 간 보수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회장은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에서 제기한 반론이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모든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은 변호사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많은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현재의 자력 부족으로 사회로 복귀한 후 보수를 지불하고 싶어 하는 측면 또한 고려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이와 같이 형사 성공보수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해 보고자 준비했다”며 “아무쪼록 형사 성공보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회장은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에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정형근 교수님, 정상현 교수님, 최두영 변호사님, 강한 기자님, 조태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좌장으로 심포지엄 진행을 주관하실 김득환 변호사님과 축사를 통해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이찬희 변협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발제자 정형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발제자 정형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토론회는 발제자 정형근 교수와 토론자들의 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정 교수의 발표에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고, 정 교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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