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사회봉사명령’ 5건 중 1건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회봉사’를 벌금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도입 후 신청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9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도이용 건수는 6만 92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7971건, 2012년 3465건, 2014년 6758건, 2016년 8530건, 2017년 8282건, 2018년 7624건, 올해 상반기까지 4446건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명령의 신청자들은 절반 정도가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였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만 9212명 중 벌금 5~100만원이 3만 1622명, 101~200만원이 2만 1205명, 201~300만원이 1만 6385명이었다.

그런데 대상자의 잘못으로 사회봉사명령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2009년 9월 26일부터 2019년 7월까지 제도 시행 10년간 18.4%의 사회봉사명령 허가가 취소됐다. 허가취소율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준수사항을 위반(82.3%) 해 허가가 취소됐으며, 보호관찰소장에게 사회봉사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13.6%, 구금이 4.1%였다.

사회봉사명령이 취소될 경우 대상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 벌금을 내야하며, 미납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봉사제도가 제도 시행 10년을 맞고 있다”며 “허가 취소 사례, 시행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 정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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