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들은 비위를 저질러도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명예퇴직 해 퇴직수당을 받거나, 의원면직으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창원 의원
표창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검찰 내부에 서울남부지검의 A부장검사가 소속 여검사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지만 A부장검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 했고 퇴직수당까지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는 B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B검사 역시 의원면직 처리되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고 전했다.

표창원 의원은 “검사가 비위를 저질러도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사직서가 수리된다거나, 명예 퇴직하는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위사실 은폐’가 계속되는 건 검찰을 감찰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근거는 ‘법무부 감찰규정’으로 해당 규정에는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표 의원은 “결국 검사의 비위에 대한 1차 감찰을 검찰 내부에서 하도록 돼 있어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분도 안 받고 검찰을 떠난 A검사와 B검사 건은, 같은 부서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임돼 공직을 떠난 전북의 고위공무원과 비교되는 사례”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의 예규에는 성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이는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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